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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10개 중 7개 `함량 미달`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7-29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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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분석 결과, 핵심 성분 함량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쳐
  • 국내 소비자 보호 위한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 요구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10개 중 7개 `함량 미달`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로열젤리 제품은 핵심 지표 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이 0.56%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7개 제품이 해당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준 미달 제품 중 5종은 로열젤리 핵심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 미만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로열젤리 성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저품질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신고된 수입 물품들이 실제로는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일반 천연꿀임을 밝혀낸 바 있다.

 

분석소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에 착안하여 이번 분석 대상을 해외직구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는 함량 미달의 저품질 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곽재석 분석소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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