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브=편집국] 박종훈 전 보험부회장은 이어서 자동차 보험 주요 현황을 점검했다. 박 부회장은 인증 약침 문제 등 작년 국정감사 이슈, 다종시술 제한 공개심의사례, 첩약 사전조제 문제, 정부의 새로운 규제안 예고를 차례로 짚었다.
인증약침 문제와 국정감사..반복되는 역사
국정감사 당시 강중구 심평원장에 질의하는 강선우 의원
박종훈 부회장은 인증약침 문제는 2024년 발표된 ‘무균 멸균 약침액만 인정하고 그 외의 약침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토부 고시가 발표되고 고시에 대해 심평원이 인증 약침만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약침을 청구하는 전체 회원 중에서 4% 비율 정도 회원들이 강제로 인증약침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당시 홍주의 집행부는 ‘무균 멸균이 반드시 인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왔고, 이어서 윤성찬 집행부가 무균멸균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나 약침액을 조제하는 공정 자체가 어떤 입증을 받아야 되는 난해한 문제였기에 어느 관계 기관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런 답보 상황에서 일부 회원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인증약침만 인정하게 하는 국토부 고시와 첩약 2단계 시범 사업에 하르파고피툼근이라는 약재를 넣은 것이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라는 음모론을 만들어 민주당 국회의원에 제보한 행태에 대해 과거 2019년 첩약건강보험을 반대하기 위한 내부 제보와 똑같다며, 한의계의 정책들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공론화시켜야 할 국정감사가 매번 한의계 내부 정치 이슈로 소모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종 시술 제한 공개 심의 사례와 첩약 사전조제 문제
국감 논란 직후에 다중 시술 제한 공개 심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박종훈 부회장은 이어서 다종시술제한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침술 2종과 약침술은 동시에 안 된다’, ‘침구부항 3개시술도 동시에 안 된다’, ‘추나요법과 ICT도 동시에 안 된다’는 해석들은 한의계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구라며, 심평원 한의사분들과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아직 본격적으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또 터질 뇌관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설명했다.
일괄 조제 또는 사전 조제 금지 문구가 새롭게 명시되었다
이어서 자보 첩약 사전조제 문제에 대해서 박 부회장은 그전까지 사전 조제도 환자들의 여러 가지 증상을 참고한 예비조제로서 융통성 있게 인정했지만, 이제는 고시 설명 문구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월 6일 보험정책국 중앙회에서 안내한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변증을 포함한 진료 기록이 획일적인 경우, 당귀수산과 체질별 통증 처방 3종 등 수종의 처방을 일률적으로 미리 조제 보관 했다가 투약하는 경우 등 진료비가 조정된 사례들을 제시하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안(향후치료비, 8주 제한) 예고
박종훈 부회장은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안 중에서 한의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향후치료비 이슈와 치료기간 8주 기준 이슈에 대해 짚었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 담당자가 환자 치료를 중단시키고자 예측되는 환자의 치료비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해 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현재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의 큰 부분이고, 합의금에 포함되는 위자료나 휴업손해비는 계산 공식이 있는 반면 향후 치료비는 그 액수에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상 환자의 경우 지급되는 향후 치료비는 1.4조 원 규모로, 실제 환자 치료비로 지급되는 1.3조 원보다 오히려 더 크며, 보험사가 어떻게든 경상 환자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붓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향후치료비가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 향후치료비가 없어지면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향후 치료비라는 합의금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내원 동기가 될 수 있는 역할도 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조금 아프지만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합의금을 준다고 하면, 이 향후치료비가 한 번이라도 치료를 받게 되는 유인이 된다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면이 더 큰 영향을 줄지 알 수 없고, 그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향후 치료비 규제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경상환자 치료비보다 향후치료비가 높게 지급되고 있다. 경상환자 치료기간의 경우 4주 이내 종결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 치료 기간은 늘어날 것
박 부회장은 향후치료비가 없어진다면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들은 치료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에서 주는 돈이 없기에 필요한 치료를 열심히 받으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4주 정도 치료 받은 뒤 합의금 받고 종결할 환자가 치료를 더 열심히 오래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의 10%로 나타나는 8주 초과 치료 환자 비중에 대해서도 이 수치가 환자가 치료가 더 필요함에도 보험사들이 향후치료비로 치료를 종결시키는 행태속에서 나타난 수치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8주 초과 치료 환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8주를 기점으로 치료 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받겠다는 것이 두 번째 규제안이다. 박 부회장은 산재 환자들과 같이 복잡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향후치료비를 없애는 것 자체는 명분상 한의계가 완전히 반대하거나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치료 필요성 입증은 의료기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며 환자의 수진권과 의료인의 진료 권한 침해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협회가 대응하고자 한다면 예상되는 변화를 파악해 규제가 더 구체화되기 전에 한의계 의견을 많이 개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