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연 원장
[메디브=편집국]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게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김준연 원장은 겸손한 태도로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와의 인연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한의 진료 보조에 대한 보수교육 강의를 시작으로, 대방동, 위덕대학교, 가톨릭 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의를 이어왔다. "용산으로 교육장이 안착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죠." 그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후원 활동도 꾸준히 지원해 왔다고 한다.
2024년 7월 서울간무협 경력이음 교육 당시 김준연 원장
김준연 원장은 특히 한의 분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
제1항.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의료인) 제2항(업무) 제5호(간호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의료기관) 제2항(구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간호조무사는 (한방)병원급에서 간호사 보조 역할이나 (한)의원급에서는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와 간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결국 (한)의원급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한)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의료법 역시 '진료의 보조'외에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수행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는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이나 전문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하게 한의나 치과 쪽 교육을 배워 가고 있기에, 4년 학부 과정 대부분 기간을 양방 지식에 관해서 배우는 간호사보다 한의 분야에서는 역량을 발휘하기 더 좋다고 말했다.
김준연 원장은 일찍이 '한의진료보조실무'라는 저서를 출간해서 한의원에서 간호 보조 업무에 대한 실전 지식을 설파하고 있다. 한의 진료 보조는 4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접수, 수납 등의 원무 보조, 둘째 혈압 체크, 채혈 등의 진단 보조, 셋째 부항, ICT 등의 치료 보조, 마지막으로 탕전, 포장 등의 약무 보조가 그것이다. 그는 원무 보조의 경우, 단순히 환자 성함 확인하고, 결제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지불보증서, 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 지정 등 전반적인 원무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외에에도 물리치료사의 업무 중 일부인 치료 보조, 약사의 업무 중 일부인 약무 보조 등을 한의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습득하고 실무를 익히면서, 직능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연 원장이 현장에서 강의하는 모습그는 간호조무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간호조무사는 빛과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차별받고 소외된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럴수록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고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조무사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에서 양질의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 단체 중에서 으뜸으로 인정받고, 간호법 안에서도 당당히 간호조무사가 중요하게 명시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