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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급식 조리식품 위생기준 강화…10월 1일부터 시행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7-31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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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식품 해동방법 구체화 및 배달용기 관리기준 신설
  • 식약처, 원료부터 조리·포장·운반까지 전 과정 위생 체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과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에 발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과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에 발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 ·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31일 발표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원료 관리부터 조리, 포장, 운반에 이르는 식품 생산 전 과정의 위생 안전망이 한층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먼저 원료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는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분하거나 사용 후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해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냉동식품의 해동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한 조리에 사용하는 얼음이 냉각용 등 비식용 얼음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조리 및 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으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며,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뒤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서 사용하는 전처리된 어류나 육류는 실외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관리 기준도 특성에 맞춰 강화됐다. 온도 관리를 하지 않는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2시간 이내에 배식해야 하며, 영유아나 고령자를 위한 음식은 섭취가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과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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