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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3-11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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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논의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방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3월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94명(92.9%)으로 확인되었다.

 

의대 휴학 등의 경우 3월 8일, 3월 9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대외협력 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응급의료센터 등을 방문하여,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심장혈관병원 개원(1991년), 어린이병원 개원(2006년), 희귀질환 전문기간 지정(2024년) 등 오랜 기간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며,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 중심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응급환자의 전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이기일 대외협력 총괄조정관은 “의료 공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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