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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③
  • 편집국
  • 등록 2024-08-12 17:36:23
  • 수정 2024-08-12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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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DALL-E 제공

박종훈 부회장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전략적 접근이 필요”

 

토론회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박종훈 부회장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운동이 가능한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43대 집행부가 선포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범주 3가지 ▲ 한약(천연물) 기원 의약품 ▲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 ▲ 한방의료행위 과정 중 보조적 목적 의약품에 대해 소개했다.

 

 

2011년 천연물 신약 사태부터 2022년 생약제제 문구 삭제까지

 

먼저 박 부회장은 한의사가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 사용이 어렵게 된 이유를 돌아봤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정부 주요 육성 산업으로 천연물신약 제도가 발전하는 상황이었고 2010년대 들어 사용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당시 40대 집행부는 한의사 공동 사용을 추진하며, 정부에서도 천연물신약의 의사-한의사 공동 처방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진방향 :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 한의사 공동 처방 가능"

 

하지만 천연물 신약 전면 폐기의 목소리가 한의계 내부에서 더 높았고 다음 41대 김필건 집행부는 천연물 신약 고시무효소송을 추진하게 되었고, 소송은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으며, 소송과정에서 한의협 스스로 주장한 한약제제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생약제제는 한의사가 못 쓴다는 논리가 판결문에 적히게 되고, 소송의 결과는 2022년 3월  자보천신소송(한방 자보에 활용한 천연물신약 사용 관련 사건) 대법원 패소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2022년 4월 11일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고시 개정으로 천연물 신약 사태 및 고시무효소송 당시 문제된 ‘생약제제’라는 문구가 사라짐으로서 한의계에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응급을 전제로 전문의약품을 투여하는 행위는 한의사 업무범위

 

박 부회장은 이어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권에 대해 설명했다. 2021년 한의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에 전문의약품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가 나오며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권은 거의 확보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방의료행위 중 보조적 목적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2019년 의협은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 함소아제약이 리도카인을 공급해 공급받은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끔 의료법위반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재항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한의사가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방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교사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에 해당 결정 이후 곧바로 리도카인 사용 기자회견 및 전회원 문자를 발송했다. 

 

함소아 공급 사건 외에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사건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중 1심은 패소한 상태. 

 

 

2024년 한의사 전문의약품 실태조사 

 

박 부회장은 이어서 최근 복지부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실태조사에 대해 올해 시작된게 아니며 2014년부터 매년 조사되었던 사항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오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실태조사 공문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일선 보건소 내린 공문을 보면, 먼저 천연물신약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에피네프린 등 응급상황대비 의약품은 문제삼지 않으며, 리도카인 등 보조적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하겠다고 공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에 덧붙여 최근 45대 협회 공보문과 관련, 이번 실태조사가 43대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는 공보이사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오히려 43대 전문의약품 사용운동 선포 후 복지부는 2020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회장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의사에 의해 한의학적으로 개발된 매선 등 침습적이고 통증이 심한 기술이 마취 조절의 한계로 양방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사의 침습적 신의료기술 확대를 위해 리도카인 사용이 중요하며, 또한 난이도가 낮고 비침습적인 물리치료가 일반 가정에 보급중인 상황에서 더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위해서, 아프지 않게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기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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