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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판례변경을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 편집국
  • 등록 2024-10-25 17:05:57
  • 수정 2024-10-31 1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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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 입장문 발표

pixabay 제공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대표 임장신, 이하 일원화포럼)은 23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3차 포럼을 개최해 최근 선고된 리도카인 2심 판결을 분석하고 향부 대법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원화포럼은 지난 10월 17일 리도카인 2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옴으로서 22년 대법원에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결 이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서도 좋지 않은 판결이 나온 상황이지만, 초음파 대법판결 이후 한의사 업무권한 확대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생기고 있기에 한의사 전문의약품 업무권한 확대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해당 소송을 앞장서서 담당해온 전문가인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 회장이 포럼의 발제를 맡아 이번 재판의 의의와 대법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뤘으며, 이후 진행된 참석자 토론을 거쳐 일원화포럼에서는 리도카인 판례변경과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권 확보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원화포럼은 '초음파 판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역확대를 위해서는 사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며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아무도 쓰지 않게 되고, 그 순간 업권 확대는 끝이 납니다'라며, 오히려 이번 소송을 거치며 리도카인 크림, 응급의약품, 천연물신약 등은 한의사 사용범주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단순히 상고심 대응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권한 확대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만들기 위해 “리도카인 판례변경을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리도카인 판례변경을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지난 17일 리도카인 2심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상고심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사법부의 판단은 22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라는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대법 판례를 변경하지 않으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현 상황에서 판례를 따르면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 쓸 수 있다. 


리도카인 재판은 한의계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판례를 변경하고 한의사 사용권을 확보하고자 시작한 재판이다. 여러 양약과 혼합사용하거나, 대응 초기에 위법사실을 자백하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던 다른 사건과 달랐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건과는 달리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주장을 펼치기 유리한 사건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 시작한 재판인 것이다. 


따라서 2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한의계의 대응이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고심 대응을 해야 한다. 


1심과 2심에서의 법원의 주된 논리는 소송과정에서 전부 논파되었다. 


"이원화된 체계에서 엄격하게 서양의학적 의약품과 한방의약품을 구분해야 한다"는 법리는 22년 초음파 판결의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상호간 면허범위의 가변성과 중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로 논파되었다. 


사실,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서양의학적 의약품과 한약제제는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케미컬 의약품과 한약제제 모두 해당하는 의약품 분류체계에 불과하다. 


소비자의 위해 역시 리도카인으로 통증을 경감해야 하는 원 의료행위, 특히 봉독약침 등의 위해성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논리가 취약하다. 원래가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의약품의 위해성이 한의사 사용 불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리도카인을 의약품의 본래 목적인 통증경감을 위해 사용했으니 한방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나, 봉약침과 리도카인을 병용하는 것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라고 설시한 부분도 명백한 오류이다. 이러한 잘못된 판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상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영역확대를 위한 사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아무도 쓰지 않게 되고, 그 순간 업권 확대는 끝이다. 상고가 이어지는 것이 사용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하며 한의사 업무권한 확대에도 사법적 시도가 핵심이다. 리도카인 소송을 겪으면서 천연물 신약이나 응급의약품은 오히려 한의계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해 가고 있다. 여기에서 중단된다면 현재 소송중인 사안들은 전부 불법, 유죄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은 모든 한의계의 역량을 집결하여 당면한 상고심에서의 승소와 더불어 분쟁 사안 중 업권 확대에 필요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며, 업권 확대를 위해 애쓰는 모든 한의사들을 보호하고 사용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임상에서의 적극적 사용도 지속되어야 한다. 국소마취제의 활용은 한의사의 업무권한을 확대하는 것이고 이런 사용의 확대가 사법의 오래된 편견을 흔들 수 있다. 대학과 학회의 교육과 근거마련, 임상에서의 다양한 활용, 현재 사용자의 보호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는 한의협 중앙회 임직원들의 역량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범한의계 구성원들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대의원총회와 시도지부, 학회, 산하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모두 협업하여 리도카인 상고심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 일동 역시 여기에 힘을 모을 것이다.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한의계 모두의 단합된 활동을 촉구하며, "리도카인 판례변경 확보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 소개]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은 한의사의 역할확대와 필수의료 참여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이다. 포럼 대표는 임장신(전 한의사협회 부회장. 현 중앙대의원. 부천중앙경희한의원 원장)으로 2024년 6월 17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기적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미래와 사회적 활용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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