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 회장
[메디브=편집국] 지난 23일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대표 임장신, 이하 일원화포럼)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포럼을 통해 리도카인 2심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45대 집행부 차원의 최종 상고 확정 결정이 지연되고, 일각에서 상고 진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지는 지난 포럼 내용을 돌아보고 정리하였다.
이어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었던 고동균 한의영상학회 회장이 지난 초음파 재판과정을 검토하며 리도카인 소송 대법원 대응 준비와 리도카인 사용 확대 필요성과 주의할점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헌재 패소 사례가 준 교훈
2010헌마109 결정문 중
고동균 회장은 한의사의.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최초 패소 사례인 2012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면서 이때의 경험이 이후 한의 업무범위 확장을 위한 사법 대응의 토대가 된 점을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치료를 한 것이 아닌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점, 초음파 검사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영상의학과 업무영역인 점, 관련 교육이나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 회장은 한의사의 해부학 교육 근거는 이미 제출된 바 있고, 초음파가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이라는 단정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사실 등을 지적하며, 판결의 근거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방의 전문성에 기초한 우려제기만으로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의계의 전문성에 기초한 한의학적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이 잘 되지 못하는 경험”에 기초, “이후 재판 준비과정에서 논란의 범위를 한방영역으로 최소화하고, 양방도 반박할 수 없는 초음파 기기의 안전성, 재판부의 선입견과 심증적 근거를 깨는 한의학의 확장사례, 한의사의 교육에 대한 근거 등을 주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기까지
원심판단_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문 중
다음으로 초음파 진단기 소송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상황에서 대법원 대응과정을 소개했다. 먼저 1심과 2심판결 근거를 설명하면서
1, 2심에서 설시한 '이원적 의료체계', '(초음파는)한의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현대과학에 기초', '한의사가 내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양방의료행위를 한 것',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국민보건위생상 위해의 가능성' 등 근거는 심증근거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불법을 인지할 수 없는 점', '초음파를 한의학적 변증 근거로 활용했다는 사실과 한방의료행위 목적의 초음파기기가 개발된 점 (침가이드초음파)', '초음파의 안전성', '길이 폭 부피 등 값 측정에는 양한방 구분이 있을 수 없고 눌러서 촉진하는 복진과 초음파의 원리는 동일한 점'등을 근거로 1심과 2심의 심증근거에 반박했다.
"심증의 근거를 흔들어야 한다"
헌재와 대법원 판결 사례를 비교하면서 강조한 점은 재판부의 심증 근거를 깰 수 있는 논리개발이다. 한의사 업무 권한 분쟁은 의료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대부분의 사례에서 법적 근거가 아닌 법관의 심증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각급심에서 판결은 기존 판결 기준을 재확인하고 기존 판결 기준의 흠결이 없다는 전제하에 법관의 심증에 근거하여 판결하기에 하급심에서 승소 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심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거를 깰 수 있는 논리개발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새로운 심증, 새로운 판단기준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리도카인 소송에서 심증 근거는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처방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 '부작용 발생시 대처불가, 봉독-리도카인 약물상호작용 연구 없음 등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사용하면 안된다는 명시적 규정없으나 이원적 의료체계인 점','본 사건 리도카인 사용목적이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이 아닌 본래 리도카인 사용목적인 점' 등이다.
고회장은 이러한 심증 근거를 깰 수 있는 논리를 잘 개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한방의료행위가 이뤄지는데 필요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
“이원적 의료체계 하 의약품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방의 천연물기반 의약품 사용과 한의의 생리식염수, 포도당 등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에만 사용제한을 가하는 것은 도리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원화체계를 무너뜨리는 요인”
“봉독 사용시 시술통증, 과민반응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전문가이기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시 시술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양의사의 교차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할 수 밖에 없는 법적 제한이 있다” 는 등이 주요 논리이다.
리도카인 사용확대가 절실하다
통증관리를 하지 못하면 한의 치료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미 매선기술, 도침 영역이 양방에 침탈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술이 새로 개발되어도 무통증 시술만으로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의시술과정에서 국소마취제 사용은 필수적이며 한방 의료행위 범위 확대를 위해 리도카인 사용이 필수인 것이다.
현재 사용자 보호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짚었다. “법원의 심증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필수불가결한 현재 사용자들의 사용 필요성”이며 “이들이 리도카인 사용을 제한 당하는 경우 가시매선을 사용한 미용시술, 통증을 수반하는 레이저 시술과 고농도 봉독시술이 불가능하다. 현재 피고발된 회원을 대법상고심 마무리까지 보호하며 실패시 후속 소송을 위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사용확대 즉, 한방의료행위를 보조하고자 하는 시술통증 억제를 위한 사용 외 다른 사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드시 학회 차원에서 합의한 행위정의 및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야 하며,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법원 상고심 확정 전까지 정책적인 목적에서 협회, 전문의 시험 등에서 리도카인 사용 교육확대, '하니자하거'와 같은 한의사 사용목적 제제 개발등을 추진하고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다각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