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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우울증 개선 제품 주의보"… 해외직구 14개 제품 반입 차단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5-01-22 0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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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불법 성분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14건 검사 결과 발표
  • 멜라토닌 등 의약품 성분 검출… 일부 제품 반입·판매 차단 조치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제품 정보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면증·우울증·불안 증세 개선을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50건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확인되어 조치를 취했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 성분이 포함된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검사 결과, 신경안정제 성분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후박` 등이 포함된 제품이 발견됐다. `5-HTP`는 과다 복용 시 구토, 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신장에 무리를 줄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으로 표시된 2개 제품에서 수면유도 전문의약품인 멜라토닌이 검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3,716개 위해식품 목록을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5년 구매검사 건수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해 소비자 관심 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반입 차단 대상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구입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하지 않은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안전정보와 구매 주의사항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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