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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차추출물 등 9종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착수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5-01-22 0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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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경과 원료 및 이상사례 보고 원료 대상, 안전성·기능성 검토
  • 연말 결과 발표… 필요 시 기능성 인정 취소·섭취량 조정 예정
  • 최신 연구 기반으로 국민 건강 보호 및 품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이상사례 보고가 있는 원료들로, ▲고시 원료 2종(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과 ▲개별인정 원료 7종(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 락추로스 파우더, 로즈힙분말)이 포함된다.

 

고시 원료는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한 원료로, 개별인정 원료는 심사를 거쳐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뜻한다.

 

재평가는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비롯해 이후 발표된 연구 결과와 위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량 조정, 주의사항 추가, 기준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연말 발표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는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식약처는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며, 국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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