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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의사 X-ray 사용선언
  • 편집국
  • 등록 2025-03-07 00:54:29
  • 수정 2025-03-07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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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X-ray 사용 무죄 판결 확정…복지부는 즉각 제도 개선 나서야"

한의사협회 제공

[메디브=편집국] 한의계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선언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한의원 역시 X-ray 사용 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활용을 선언하고 현재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즉각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3월 5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 x-ray 사용에 대해 국민과 언론에 상세한 Q&A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진단(X-ray)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고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사는 이미 1999년 X-ray, 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X-ray와 CT, MRI 판독을 하고 있었다며, 이번 무죄판결로 X-ray 촬영까지 가능해진 것이라며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일각에서 이번 판결이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에 국한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사용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으며, 


양의계와 이권 다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재는 X-ray 촬영이 필요한 한의원 환자는 외부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촬영하면 불필요한 이동과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 한의원 및 한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충분하게 교육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만 배제된 부당함이 마침내 이번 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수준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가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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