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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브=편집국] 최근 발표된 자동차보험 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계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로 참석자들의 방청석 토론이 이어졌다.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이 추진만큼이나 중요하다
박종훈 부회장의 발제 후 참석자들의 방청석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손정원 전 보험이사가 한의계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다. 손 이사는 먼저 회원들의 ‘공감’없이는 협회의 정책추진이 힘을 얻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증 약침 문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규제는 이전부터 예견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중앙회 보험 이사로 재직 당시 지금과 같이 사실상 인증약침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었다. 강제 규제가 아닌 인증 약침을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했었다. 그러나 회원들과 소통 과정에서 ‘집행부가 인증원외탕전만 밀어주려고 한다’, ‘집행부가 일반적인 다른 원외탕전들을 다 죽이고 거대한 업자들 배만 불리려고만 한다’ 와 같은 소문이 돌면서 제대로 된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좌절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자보 다종 시술 제한 공개 심의 사례, 과거 자동차보험 추나약침 동시 시술 제한 등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담당 임원 사퇴와 ‘회원 눈치보기’로 회무가 귀결되면서 심평원과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협회가 미래 지향적인 회무를 할 수 있도록 중앙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는 올해 첩약 찬반 투표가 예상된다며, 찬성이냐 반대냐 편가르는 투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찬성한다면 첩약 시범 사업을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방법에 대한 논의, 반대한다면 향후 첩약 시범 사업 대신 어떤 방법을 통해 한의사가 먹고 살 것이냐고 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회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사고 환자를 위한 상해 등급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사고 환자를 위한 별도 상해 등급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자보 경상 환자 진료 제한의 문제는 자보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해등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손 이사는 실제로 상해 등급은 염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후 수개월, 1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업무를 하기 힘든 환자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손 이사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과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회뿐 아니라 한의계 차원에서 기존 상해 등급과 다른 자동차사고 환자를 위한 상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경상환자의 경우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명분, 관점의 변화가 필요
이어서 메디스트림 커뮤니티에서 보험 관련 글을 쓰고, 한의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예영철 원장은 현재 한의계 뜨거운 이슈인 자동차보험 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며, 기존의 틀을 깨는 관점과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예 원장은 보험사들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행태가 나이롱 환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근원인 향후치료비, 보험사의 욕심에서 비롯한 것이다.
예 원장은 현재 한방의료기관 탓으로만 매도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문제들의 대부분은 사실 보험사의 잘못된 보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여론은 한의사들의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해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등 안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사실 나이롱 환자들이 그렇게 드러눕는 것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이기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행태가 근본 문제라는 논지다.
예 원장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필요한 만큼 치료를 받도록 놔두는 것보다 조기에 합의금 지급을 통해 치료를 조기에 종결하는 게 보험사에 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인데, 보험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합의금 수령을 위해 드러눕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나아가 2023년 6.5만 명이 5,300억 ~ 5,400억에 이르는 액수의 보험사기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예 원장은 자동차 진료의 과잉과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보험사에 원인이 있다고 관점을 전환하며, 외부에서 볼 때 우리가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는 일차적인 항의와 시위를 지양하고, 반대 명분으로 국민이 받는 피해와 국민들의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내세워서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과잉 이익을 국민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예 원장은 보험사가 매년 받는 원수보험료가 대략 20조 정도 규모이며,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과잉 진료로 재정이 누수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데이터 상으로는 2021년도에 자동차 보험 관련해 3,900억 흑자, 2022년에는 4,700억 흑자, 2024년에는 상반기만 3,300억이 흑자로, 매년 자동차 보험 이 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 원장은 이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현재 보험사는 한의 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때문에 보험료를 못 낮추고 있다는 프레임이 공고하다며 이제는 국민들도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 원장은 또한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 규모를 1.4조 축소하고 그 돈으로 국민의 보험료를 3%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매년 원수보험료가 20조 규모인 상황에서 계산해보면 1.4조 원을 아꼈지만 고작 6천억을 인하한다는 셈이라며 8천억이 남는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예 원장은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지원하겠다는 개정안의 목표에 대해 검증했다.
또 예 원장은 모든 자동차 보험 과잉과 보험료 재정 낭비의 근본 원인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라며,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 병원을 내원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 원장이 한방병원에서 6년째 진료하면서 보면, 나이롱 환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 금액만 받으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계 부처 자료에서 90%의 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가 끝나고, 10%의 환자가 8주 이상 치료한다며 오래 치료하는 사람들이 나이롱이고 문제라는 관점은 큰 오류라고 강조했다.
현행 경상환자 분류체계가 적정 배상을 어렵게 만든다
현행 경상환자 분류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대나 힘줄이 파열된 환자들도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염좌 환자와 동일하게 상해급수 12급이며, 인대 파열 급수는 완전 파열이 되거나 부분 파열이 되고, 수술을 한 환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부분파열된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12급에 해당하지만, 일반 염좌와 달리 치료에 긴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환자들이 8주 이상 진료를 받는다고 과잉진료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 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정말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는 환자가 아픈 게 남아 있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제 없앤다면 적어도 치료 받는 동안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치료를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또한, 보험사의 향후치료비 문제는 건강보험과도 관련이 있다고 첨언했다. 현재는 향후 치료비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나중에 치료하라고 받은 향후 치료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예 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치료비가 사라지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8주만 치료하게 만든다면, 그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보험사는 이익을 보고 그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 원장은 현재 개정안이 정말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유발해야 된다며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 원장은 '지금 개정안은 보험사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손해를 보고, 보험사 이익을 위해 진짜 아픈 사람들도 나이롱 환자로 취급받고 치료를 못받게 된다'며 한의계가 이런 방향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설득력이 높을 것이라고 제언하며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한방 자동차 보험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방 자보 진료비가 19년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지금처럼 한의사의 시술 행위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초음파,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이 한의사에게 열리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진단 행위 영역을 도외시 해왔다며,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필두로 한방 자동차 보험에서 새로운 영역 확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교통사고증후군(WAD) 환자에 대한 CPG를 보면 경상환자의 경우도 일정 비율에서 장기간 후유증을 안고 간다고 분류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추후 한의계의 대응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토론이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