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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16일부터 두 달간 범정부 마약 특별단속…국경·온라인·민생 3대 집중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3-16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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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단계 유입 차단·비대면 유통망 근절·민생 침해 마약 척결 3대 테마 추진
  • 검찰·경찰·해경·관세청 등 합동 대응…무관용 원칙으로 마약 범죄 엄정 대응
  • 다크웹·가상자산 거래 추적 강화…유흥가·의료용 마약 오남용 집중 단속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은 지난 3월 9일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협의회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확보한 기관 간 공조 경험을 바탕으로 무관용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700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약 2,600kg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약 103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번 단속의 첫 번째 축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이다. 정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 선박과 화물, 여행자를 대상으로 합동 검색과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 자료와 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 우범 여행자를 선별해 전담 검사대를 통한 신변 및 수하물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 한·라오스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 경로를 통한 밀반입 단속도 강화된다. 해경은 선박을 이용한 대량 밀반입 가능성이 커지고 적발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에 대한 선저 검사와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중남미와 동남아 등 주요 마약 생산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단속 분야는 비대면 유통망 근절이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기반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범죄 수익 추적을 통해 유통 조직을 와해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경, 지방자치단체, 출입국,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를 진행한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마약 사범 130명을 입건하고 58명을 구속했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온라인 유통범죄 수사팀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인식과 키워드 자동 탐지 기능을 갖춘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게시물을 탐지하고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 경로를 차단한다. 해당 수사체계는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사범 2,870명을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온라인 마약류 판매와 알선 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관계기관에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게시물 1만7,170건이 적발됐다.

 

세 번째 단속 축은 민생 침해 마약류 범죄 척결이다. 경찰청은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클럽 마약과 신종 마약,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신종 마약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유통망 차단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학기와 맞물려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주말 심야 시간대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마약 사범 대응을 위해 출입국 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체류 여부 확인과 강제퇴거 조치 등을 병행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사망자나 타인 명의 도용 사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대검찰청 역시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불법 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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