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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 부산 집결… 의료기사법 개정안 조속 상정 촉구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5-08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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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 더 이상 미뤄선 안돼… 노인·장애인 위한 필수 민생법안 상정 촉구

대한작업치료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유관단체 회원들이 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역 일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협회장 이지은)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등 유관단체 소속 회원 1000여 명은 5월 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역 1번 출구 앞 광장에 결집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총궐기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거부를 강하게 규탄했으며, 집회 후 재송역 광장에서 김미애 의원 지역구 사무실까지 약 1km 구간의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환자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울·경 지부 이영오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의료기사법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의사의 ‘지도’ 중심 체계만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지도 또는 처방과 의뢰’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국회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상정·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기총도 방문재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한 필수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장기간 법안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기반 재활서비스 수요 증가 속에서 의료기사의 역할과 제도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하고 27개 노인·장애인·사회복지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논의와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각 직역 단체장들의 연대사와 환자·보호자 발언,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재활·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하다’, ‘방문 중심 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수요자 중심 의료기사법, 국회는 즉각 개정하라’, ‘민생법안 외면 말고, 국회는 즉시 처리하라’, ‘노인도 장애인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시민 대상 퍼포먼스와 가두행진, 결의문 낭독 등이 함께 진행됐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지역사회와 현장에서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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