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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성평등부 “안전한 생리용품 사용 환경 조성 강화”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5-28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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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월경의 날’ 맞아 생리대·탐폰·생리컵 안전 사용 수칙 안내 및 허가제품 확인 당부
  • 성평등부, 전국 10여 개 시군구 대상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부터 지급기 설치
  • 식약처, 실속형 생리대 신규 허가 신속 지원…“여성 월경권 보장·건강권 제고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안전한 생리용품 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오는 7월부터 전국 10여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과 월경권 보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리용품 바로 알기`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공동 발표를 통해 여성들이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보다 안전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 제공과 공공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월경의 날’은 독일 비영리단체 WASH United가 월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위생적 월경 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평균 월경 기간 5일과 평균 월경 주기 28일을 의미해 매년 5월 28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생리용품 구매 시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와 식약처 허가·신고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 제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생리대는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교체하고, 탐폰은 1회 사용 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생리컵은 4~6시간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탐폰과 생리컵은 질 내부에 삽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제품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착용할 경우 드물게 독성쇼크증후군(TSS)이 발생할 수 있어 정해진 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생리용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실속형 생리대 신규 허가 과정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정 민원 처리 기간 55일이 소요되는 신규 허가 절차를 적극행정을 통해 약 17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10여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시설에 생리대 전용 지급기를 설치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공공생리대는 식약처 허가 제품이며, 중형 생리대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제공된다.

 

식약처와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 건강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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