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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6-19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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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졸피뎀 추가 적용
  • 펜타닐·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이어 확대…의료쇼핑·중복처방 방지 목적
  • 투약이력 조회 화면도 개선…프로포폴 등으로 단계적 확대 검토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졸피뎀 처방 시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졸피뎀 처방 시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적용 대상에 최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졸피뎀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과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의사는 처방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 기록을 조회해 오남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졸피뎀 추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적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5년 6월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해 12월에는 식욕억제제 3개 성분에 대한 확인 권고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졸피뎀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그동안의 제도 운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펜타닐의 경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역시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확대되면서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활용하는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대한 기술 지원도 추진했다. 지난해 기준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 프로그램 201개 가운데 194개가 이미 시스템 연계를 완료한 상태다.

 

의료현장의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환자의 투약 이력이 나열식으로 제공돼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남용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간단한 표 형태로 제공하도록 조회 화면을 개편했다. 의료진이 보다 직관적으로 환자의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졸피뎀 처방 경험이 있는 병·의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와 불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관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 시기, 운영 방식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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