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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본인부담 95%·연간 15회 제한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6-21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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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수가 4만3850원 수준으로 표준화, 의료기관별 상대가치점수 차등 적용
  • 기본물리치료 우선 원칙 도입…전문의 처방·시행기록 의무화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 95%, 연간 15회 제한 등의 기준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선별급여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관리하면서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수치료 수가는 하루 기준 4만385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를 차등 적용한다. 의원급은 458.68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은 523.27점 등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급여 적용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로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 기준도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시행 횟수 관리도 강화된다.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실시 전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진료비 청구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수치료 처방 및 시행 기준도 구체화됐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된다. 또한 시행자 정보와 치료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6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전자공청회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도수치료의 의료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의 표준화와 적정 이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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