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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정부, 3주간 전국 집중 점검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6-23 1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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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 포함
  •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집중 점검
  • 전자담배 사용 증가세 속 금연구역 흡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위반 단속 강화

정부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한 개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2024년 2차 금연 광고 포스터

보건복지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맞춰 추진된다.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연초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되며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규정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개정법 적용 대상이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인 점을 고려해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안내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시작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담배 소매점 내부,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모든 자동판매기에는 성인인증장치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전자담배 사용 추세를 꼽았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3.3%에서 6.3%로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2.6%에서 4.5%로 늘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증가하며 전자담배 시장 확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담배 중심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내 담배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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