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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전문의 처방 따른 신중 투여 당부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6-07-08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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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P-1 계열 치료제 오남용 주의보…허가 외 사용 및 과대광고 집중 점검
  • 온라인 불법 거래 금지 및 청소년 성장기 부작용 우려에 따른 안전 수칙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처방과 허가된 용법에 맞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날 언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 촉진과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를 가진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약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kg/m²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이 허용된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 기준 BMI 30kg/m² 이상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12세 이상 환자에 한해 일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이 진행 중이므로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소에 유의해야 하며, 탈수 및 급성 췌장염 등 위장관계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만치료제는 다이어트 약으로 오인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야 하는 의약품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 및 숏폼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현장을 점검해, 허가 외 사용 광고나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허가 사항 내에서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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