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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실시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4-12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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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00개소 점검
  • 원재료 등 보관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첨가물 사용여부 등 집중 점검
  •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농·수산물 소비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깐마늘,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순처리 농 · 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을 절단, 건조, 껍질 벗기기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깐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 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총 300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위생적 보관상태와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여부 등이다. 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437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모 미착용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11월)에는 절임배추, 과메기, 마른김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업체에서는 원재료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농산물의 미생물 잔류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깐밤 등 일부 단순 처리 농산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섭취 시 올바른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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