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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체계의 위기, 한의사라는 대안 활용해야
  • 편집국
  • 등록 2024-06-25 18:22:58
  • 수정 2024-06-25 2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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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경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 이사(전 한의약정책연구원장) ‘교육과 수련, 평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에 한의사를 활용할 수 있어’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한의사 활용 방안이 제안되었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의원과 더좋은보건의료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들에게 더좋은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2023년 4월 23일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상임대표로 추무진 (前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前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여준성(前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정명희(前부산광역시 북구청장) 함께하고 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의사 부족과 취약한 공공의료, 만연한 실손 비급여 등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분만 난민' 등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한경쟁-각자도생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의료체계 구조 개편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핵심 내용은 ▲인력의 업무범위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을 포함한 의료자원의 적정 공급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실손 비급여 개편과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 등이 포함되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은경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 이사는 지역의료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활용을 제안했다. 의사 부족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의 업무를 타 직군에 이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의사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외국의사, 시니어의사, PA간호사 활용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유독 한의사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했다. 

 

“한의사 활용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금기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의학은 타 의료시스템과 배타적인 별도의 학문체계라는 오해와,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한의사가 위해성이 높은 행위까지 전부 하고자 한다는 오해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달리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뇌파계 합법 판결과 치과의사의 보톡스 합법 판례에서 보듯 의학은 서로 중첩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합법 판결에서 사법부가 변화된 한의대 교육과정, 국가고시 등을 검토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권한을 인정한 것처럼, 한의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의학(medical science)와 대부분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의사 부족이라는 문제에 마주한 다른 국가들 역시 교육과 수련, 평가를 통해 타 직군에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의학교육과 실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서 교육과 수련,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를 필수 의료 공백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주치의제도 교육 / 전문심장소생술(ACLS) 교육 / 호스피스 교육 등 현재 한의사 참여가 차단된 정부 인증 교육에 한의사 참여 ▲3차병원 수련 인력으로 한의사 포함 ▲의사 증원에 의사 편입 등 한의사 포함 한의대 정원 이관 ▲한의대 교육과정 개편 ▲통합의대 설립을 통한 통합교육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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