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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 18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불법 식·의약품, 생활용품 반입 차단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4-18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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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4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 시력손상 등 위험(안전기준 최대 121배 초과)이 있는 중국산 레이저포인터(별 지시기) 3만4000점을 휴대용 전등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유통한 업체를 검거한 모습(사진=관세청 제공)

최근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면제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등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2022년도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했고,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2022년도 건당 사건금액은 18.7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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