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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10-24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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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 황규석 부회장이 24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F`를 구성하여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 본회 집행부 및 각구의사회장의 일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을 펼치기로 결정하였고,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여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하여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F`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10월 24일 발의되었다.

 

이번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은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회원분들의 참여와 성원 덕분에 간호법은 막아냈지만 면허취소법을 막아내지 못한 아쉬움과 지난 5월 법안 개정 이후 사소한 과실에도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는 회원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본회에서 노력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재형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동 발의해주신 김영선·김용판·송언석·안철수·엄태영·유경준·조정훈·최영희·태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서울시치과의사회에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만족하지 않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동 개정안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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