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대표 임장신)은 지난 6일 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의 역사,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경 (전)정책연구원장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결과를 뒤집는 것이 한의사 영역 확대에 중요”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은경 전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은 먼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역사를 돌아봤다. 천연물신약이 새롭게 나오면서 천연물 유래 의약품 전반에 대한 사용확대, 공동사용을 주장하는 측과 생약제제는 한의사 업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물 신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측이 충돌했던 과정과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천연물 신약 폐지 활동이 전개되었던 경과를 간략히 소개했다.
이 원장은 한의계에서 천연물 신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생약제제=전문의약품=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이것이 현재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로막는 주요한 논리가 되었으며, 응급의약품 한의사 사용 합법화, 리도카인 등 진료 보조 목적의 케미컬 의약품 사용 논란 과정에서도 쟁점은 서양의학적 원리와 이원화된 업무권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생약제제 = 전문의약품 = 서양의학적 원리 = 한의사 사용 불가 논리
이 원장은 41대, 42대 한의협의 천연물 신약 폐기를 목표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이하 고시무효소송) 과정에서 한의협이 스스로 ‘생약제제는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범주의 ‘서양의학적’ 의약품이자 전문의약품’이라는 주장이 이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사법부 판결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고시무효소송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한의사 영역 확대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쟁점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의약품 유래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근거가 취약한 경우가 많음 ▲기존 판결의 근거인 식약처 고시가 변경 됨
▲의약품 유래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먼저 의약품 유래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천연물인 팔각에서 분리 동정하는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타미플루 치료제, 청호에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말라리아 치료제, 과거에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해야 했으나 과학이 발전해 인공합성을 하게 된 아스피린 등 대부분의 의약품은 (천연물질에서) 추출, 분리, 동정 그리고 인공합성 단계 사이에 있기에 어떤 의약품에 대해 어디까지 천연물이고 한약이며 케미컬 의약품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의 판단 근거가 취약한 경우
과거 한의사의 필러 시술에 대한 소송 등 사례를 통해 법원 판단의 근거가 취약한 경우도 소개했다. 이 원장은 당시 재판부가 필러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서양의 의학자이고 현재 서양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다, 물질의 화학적 반응에 따른 물리적 성상변화를 이용하는 것은 한의학이 아니다 는 등의 논증을 했고 이를 근거로 필러 시술이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이외에도 경찰조사와 법원 판단 과정에서 비 전문가들에 의해 좋지 않은 판결이 쌓여온 과정이 있었으며 2022년 한의사 초음파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러한 결정이 뒤집히게 되었다.
▲기존 판결의 근거인 식약처 고시변경
천연물 신약 고시무효소송 이후 자보천신소송, 리도카인소송에서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 유효성 심사 기준을 통과했는지(생약제제), 한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 유효성 심사 기준을 통과했는지(한약제제)를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 한의사의 사용권을 부정해왔다. 하지만 2021년 식약처의 해당 고시가 변경된 이후 품목허가 과정에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의 구분은 사라졌다. 법원이 규정한 한의사 사용 불가의 주요한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이원장은 마지막으로 한의사가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의 범주에 대해 설명했다. 43대 집행부 당시 의약품 사용 확대의 범주에 대해 물질유래와 의학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접근해 설명했다. 먼저 물질 유래의 측면에서는 천연물유래 의약품 전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①현 약국에서 판매되는 한약, 생약제제와 중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중성약, 캄포제제 등 ②국내외 천연물 의약품 ③천연물 유래 의약품 전반이 해당된다. 대마성분의약품, 은행잎 추출물질 등 천연물 유래 의약품은 매우 광범위하며 이에 대한 한의사 사용 권한은 건강보험 적용까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의학적 관점에서는 ①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여기에는 응급의약품과 진통 등 한방의료행위의 보조 목적 의약품이 해당된다. 리도카인 등이 대표적이다. ②한의사가 일차의료 수행시 필요한 의약품 역시 사용권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PA 등에게 허용하는 수준의 처방권 등 다양한 수준의 사용권한이 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육, 교과서, 국시, 행위 정의 등 초음파 판결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부분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용운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초음파판결과 식약처 고시변경, 그리고 응급의약품 사용 허용 등 현재 변화된 상황은 분명하며, 현재적 상황에 맞는 사용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소송 대응을 위한 한의사 진료 보조목적과 위해가 낮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논리와 한방의료행위의 보조적 사용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