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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판결과 한의계의 향후 대응방안은?
  • 편집국
  • 등록 2025-02-17 18:17:18
  • 수정 2025-02-26 2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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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판결과 법적 쟁점
  •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한의계의 대응과 의미 분석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 회장

[메디브=편집국] 지난 11일 교육개혁과 의료일원화 포럼(대표 임장신, 이하 일원화포럼)은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의료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한 역사적 흐름과 최근 판결이 미칠 영향, 향후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법적 배경 및 역사적 흐름



1962 의료법 시행규칙


고 회장은 먼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법적 배경과 역사적 흐름을 짚으며, 초기에는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1962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사, 한의사를 구분하지 않고 ‘의사’로 통칭하는 경향을 보이고, 37조, 38조의 진료 방사선 위해 방지에 대한 규정에서도 ‘의료기관’의 병종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 1962.5.7. 제정


 

1994년 의료법 개정


199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도 제32조의 2항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병종을 구분하지 않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면서 한방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다.


의료법 - 1994.1.7. 일부개정

 

고 회장은 1973년 의료기사법 제정 당시 한의계 내부 이견과 무관심 등으로 의료기사 지휘권이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되었고, 이후 한의사에게만 방사선사 지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엑스레이가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아니라는 과오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5년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개정


또, 고 회장은 95년 의료법의 하위 복지부령으로 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이하 진방규칙)에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진방규칙 별표6에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배제되고 의료기관 종별에도 한의원이 이때 빠졌다.


진단용 방사선 방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1995.1.6. 제정 

고 회장은 당시 한약분쟁으로 한의계가 혼란하고, 일원화, 초음파 사용 등으로 양방과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한의계가 배제된 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역사라고 설명했다.

 

1999년 보건복지부 민원 회신


99년 즉, 한방병원에서 중풍 환자를 양방보다 더 많이 보던 시기에 분쟁도 증가하여 한의사의 CT·MRI 사용 여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양방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직접 판독하고 진료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는 이후로 한의사가 영상정보를 진료에 활용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촬영”밖에 남지 않도록 했다. 고 회장은 진단에 관한 것은 당시 상병 체계가 한방과 양방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고, 2010년 KCD 상병체계 통합 이후로는 한의사가 영상 자료를 참고하고 진단하는 것이 역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exels 제공

2011년 대법원 골밀도 측정기 사건 패소 (2009도6980)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의사들 중에서 앞서 설명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포터블 엑스레이 특히, 골밀도 검사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고 회장은 한때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골밀도 측정기가 140~150대 매년 등록상황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기를 통한 ‘성장판 진단’이 ‘영상의학과 영역’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되고 행정처분 등이 이어지자 사용이 위축되었다고 설명했다. 

 




후속 사건 대응과 2심 판결(2023노6023)의 의미 

 


고 회장은 2011년 대법원 사건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2018년 새로운 사건을 분석하여, ‘골 연령 예측은 성장판 진단과 다르다’,  ‘성장판을 진단한 게 아니라 성장 예측치를 활용해서 성장 진료 즉 한방의료행위에 보조적으로 사용했다’, ‘성장 예측은 영상의학과 영역이 아니라 한방소아과 영역이다’, ‘진방규칙 별표 6에 그밖의 기관에 요양병원, 정신병원 그리고 한의원 역시 포함이 된다’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고,

 

이번 판결의 의의로 

1. 한의사가 보조 수단으로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고, 

2.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별표 6의 ‘그 밖의 기관’에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3.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규정이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고 봤다.


 


 


여전한 행정적 장벽 및 대응 방안


pixabay 제공고 회장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신고한 한의원 엑스레이 설치 신고가 보건복지부 답변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반려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판결문을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진방규칙 별표 6의 ‘그 밖에 기관’에 한의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도록 촉구하고, 이어 질병관리청이 한의의료기관을 의료 방사선 기기 검사 시행 대상으로 등록하고, 비로소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 신고가 가능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회장은 한의계 차원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고,협회와 함께  xray 검사 한의 표준 촬영 기법 가이드라인 발간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더 특화된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일각에서 이번 판결을 골밀도 측정기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고 회장은 관련 사항에 대해 한의약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단체로 엑스레이 장비 신고를 추진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회장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적·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계의 지속적인 법적 대응과 정책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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